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26.4.14. 시행예정)에 따라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시, 군 배분 신청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접수(유선 전화,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4. 10.(금) ~ 2026. 4. 24.(금)(시설 물량 배분 시 사업자 모집 공고 예정)
2. 신청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3. 신청요건: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4. 신청방법: 부천시청 8층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유선신청(032-625-3461).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