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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왕로지/성신푸드]
작성자 박진희 작성일 2021-06-1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왕로지 (유형: 혼합음료)

나. 유통기한

- 2021.11.4./2021.12.5./2022.2.19./2022.7.2./2022.10.1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신푸드

바.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못말길 298-29 1층

사. 연락처 : 010-6603-97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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