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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강황분말/주식회사 신영허브]
작성자 박진희 작성일 2021-06-1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나. 제조일자 : 2021.04.05.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178.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3층 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3-92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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