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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사업 등록신청 알림(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이나래 작성일 2023-03-3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3
첨부파일

<2023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사업 등록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2023. 2. 15. ~ 4. 20. (신청기간 연장)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급단가: ha당 50~ 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논콩 :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 콩이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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