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다수 위반 처분 사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2. 무단투기 제로화 및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시행되는 부천시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관해 알려드리오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 | 위반 시 처분기준(1차) |
ㅇ식품 종사자 건강진단실시(검진일로부터 1년마다) | ㅇ과태료 10만원부터 |
ㅇ식품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 ㅇ과태료 20만원 |
ㅇ조리장 청결하게 관리(후드, 냉장고 등) | ㅇ과태료 50만원 |
ㅇ영업신고된 면적 내에서만 영업(신고면적 외 옥외영업금지) | ㅇ시정명령 |
ㅇ손님에게 제공한 음식 재사용 금지 | ㅇ영업정지 15일 |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금지 | ㅇ영업정지 15일부터 |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ㅇ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ㅇ미수거봉투에 경고스티커 부착
ㅇ미수거 불법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 조사
◈무단투기 집중단속
ㅇ운영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1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