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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정책 알림

담당부서 민원위생과/담당자 문성현/전화번호 /작성일 2023-01-31

1. 식품위생법 다수 위반 처분 사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2. 무단투기 제로화 및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시행되는 부천시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관해 알려드리오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위반 시 처분기준(1차)
ㅇ식품 종사자 건강진단실시(검진일로부터 1년마다)ㅇ과태료 10만원부터
ㅇ식품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ㅇ과태료 20만원
ㅇ조리장 청결하게 관리(후드, 냉장고 등)ㅇ과태료 50만원
ㅇ영업신고된 면적 내에서만 영업(신고면적 외 옥외영업금지)ㅇ시정명령
ㅇ손님에게 제공한 음식 재사용 금지ㅇ영업정지 15일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금지ㅇ영업정지 15일부터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ㅇ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ㅇ미수거봉투에 경고스티커 부착

  ㅇ미수거 불법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 조사

◈무단투기 집중단속

  ㅇ운영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1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