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본3 마을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소사본동 소사본3 마을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2. 공고기간 : 2022. 11. 7. ~ 11. 2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4.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본3 마을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