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따라 2022년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공중위생업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1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