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삼경아파트 상가 301호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경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였고 12월 초부터 사용승인을 부천시로부터 받아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이 결성되고 재건축으로 재산가치를 높이고자하는 조합원들의 마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삼경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본인에게 한 행위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저에 조그만 권익을 찾고자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상가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시던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중 재건축이 임박하다하여 어머니께서는 이주를 하였고 상속인이 7명이나 있음에도 연락처를 알지못한다며 연락조차 않다가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하여 부천지원에서 조정을 통해 조합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조정문을 받자마자 집이 비어있었다고는 하지만 잔짐이 있을수도 있는 상황임에서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집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어이가 없긴하였지만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한행위라는 조합측의 말을 듣고 백번 양보하기로하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정말로 어이없고 기가막힌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이 제가 서류한장 떼어준적이 없고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이름하나 쓴적이 없는데 청산되었다는 알수없는 이유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 이를 근거로 부천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2시경 부천시 담당공무원 재건축팀 김재신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다수의이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이 본인도 모르게 침해되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모른채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면 전 어디에서 제 재산권을 찾아야 하는것입니까? 조합은 개인의 재산을 이렇듯 아무렇게 처리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일을 진행해도 되는겁니까? 단한번의 통지나 고지도 없이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리해 시청과 법원의 행정절차를 혼란스럽게 하는 조합의 행태를 두고보지는 않을것입니다. 본인은 제 재산권을 지키기위해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제가 할수있는 모든 행위를 진행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어려움속에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담당 공무원님들 저의 억울함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상황을 다시번 살펴보시어 삼경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진행중인 모든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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