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도는 오는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