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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기업에 최대 1억원 재정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재정지원을 펼친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지만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만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선정 결과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공개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1일 (남부)경기인재개발원 다산홀, 16일 (북부)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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