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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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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재산압류예고통지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2-26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9736(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압류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 공고기간 : 2020. 02. 25. ~03. 1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재산압류예고통지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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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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