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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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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급호수: 부천시 113호

2. 신청기간: 2026. 6. 8.() ~ 6. 12.()

3.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5.21.)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1.05.21.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1억3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 부담]

 나. 임대기간: 2년(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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