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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호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확정공고 알림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요내용
-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통폐합(학제: 남녀공학)
- 통합학교명 : 부천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시행일 : 2028. 3. 1.
※ 자세한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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