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센트라징코 플러스
[유형: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
나. 유통기한 : 2024. 4. 4.
다. 회수사유 : 플라보놀배당체 기준 규격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헬스메디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Y-9150호
사. 연락처 : 02-2157-38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