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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센트라징코 플러스/(주)헬스메디]
작성자 양하영 작성일 2021-11-15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센트라징코 플러스

[유형: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

나. 유통기한 : 2024. 4. 4.

다. 회수사유 : 플라보놀배당체 기준 규격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헬스메디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Y-9150호

사. 연락처 : 02-2157-38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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