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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장애인 특별공급 재접수 안내
작성자 이나연 작성일 2021-11-1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5
첨부파일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11.17() ~ ‘21.11.23.()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재접수 관련 안내사항 >
- 공급일정 연기시 경기도 처리 지침에 따라 본 공급 건의 최초 신청마감일인 ’21.4.5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이 ’21.11.26일로 180일이 경과되어 전면 재접수 시행함.
- 기존 접수 여부 관계없이 접수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함.(기존 접수분 효력 없음)
- 접수유지 의사가 있는 기존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로 내방하여
  11월 23일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각종 증빙서류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8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2

6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11.26(금) 예정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032-517-8000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22)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72A

1

3

72C

1

3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67형은 27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1.23)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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