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① 윰킨즈 카쉬미리 (유형: 과자)
② 윰킨즈 알루부지아 (유형: 과자)
나. 유통기한 : ① 2022. 7. 11. ② 2022. 7. 11.
다. 회수사유 : 세균 수 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에이치 코퍼레이션(JH Corp)
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로430번길 30-8 지하 2호
사. 연락처 : 010-9368-58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