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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1-0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12.31공포.시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023.1.1 시행)

 

첨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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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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