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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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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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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③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이내 발급) 각 1부
④ 소속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⑤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⑥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922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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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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