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토지만 취득 시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지분 거래(금액 무관),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거래 시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수인이 국가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의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부동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 시 위임자)
처리절차

①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141~5143
- 소사구청: ☎625-6143
- 오정구청: ☎625-7142
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10
수정일 2024-03-26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이전글 단체협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