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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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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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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고 접수 ⇒ ② 신고 수리

 
담당연락처 032-625-4932
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16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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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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