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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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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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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구비서류
가.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나.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개인)
다.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 명단 1부
-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1부(입사한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4대보험 증명서 1부(택 1)【퇴사자: 상실일, 입사자: 입사일 기재】
라. 측량업용 장비의 변경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청사항 수리

 
담당연락처 032-625-4922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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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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