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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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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이하연 작성일 2019-05-03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73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9.4.29. 시행) 하고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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