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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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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 2019-05-02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04. 30. ~ 2019. 05. 1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

반송사유

비 고

조O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48번길 **-*, ***동 ***호 (***타운)

247,480원

폐문부재

 

고O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 ***동 ***호 (**휴먼시아)

278,200원

폐문부재

 

이O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둥그재산길 **, ***동 ***호 (**아파트)

411,340원

폐문부재

 

6. 공시송달내용

가.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를 통지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032-4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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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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