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002호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및「국유재산법」제74조를 위반한 불법시설물이 미이전(철거)되어「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및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차 계고서를 주소불명의 소유자에게「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2018.02.20.)호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되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22.07.07.)을 득하여 수용개시일(2022.08.31.)에 재결금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공탁소에 공탁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및「국유재산법」제74조를 위반한 불법시설물ㆍ각종 적치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49번지 창고 등(소유자 : 최O열)]에 대하여 자진 이전(철거)을 요청하였으나 미 이전(철거)되어 2026.1.16.(금)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2차 계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해당 물건을 이전하지 아니 할 경우, 우리 청이 선정한 장소로 우리 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귀하를 대신하여 이전조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행위자)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한내에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처분 내용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지구내 미철거 불법시설물의 자진 이전(철거) 2차 계고
4. 처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및 제6조
5. 계고통지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6. 공고 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6.1.5. ~ 2026.1.19.)
7. 공고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게시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8.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 세부내역 : 붙임참조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2-2110-6759)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보상1사업소(☎ 032-569-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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