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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제출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6-06-18
전화번호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2026. 1. 1.~ 2026. 6. 30.(2026년 상반기)

  나. 제출기한: 2026. 7. 31.(금)까지

  다. 제출대상: 3~5종 대기배출사업장

  라.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 위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제출로 인정됩니다.

  마.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처

(택1)

메일 

rlagkwjd@korea.kr

메일 제목에 사업장명 기재,

첨부파일은 1개(pdf형식)

팩스

0502-4002-3164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측정한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2. 제출예시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 창작한 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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