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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2026. 1. 1.~ 2026. 6. 30.(2026년 상반기)
나. 제출기한: 2026. 7. 31.(금)까지
다. 제출대상: 3~5종 대기배출사업장
라.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 위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제출로 인정됩니다.
마.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처
(택1)
메일
rlagkwjd@korea.kr
메일 제목에 사업장명 기재,
첨부파일은 1개(pdf형식)
팩스
0502-4002-3164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측정한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2. 제출예시 1부. 끝.
부천시청이 창작한 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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