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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3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6-06-01
전화번호 032-625-3461
첨부파일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3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3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또는 기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범위(토지형질변경 10%, 건축연면적 20%)를 넘는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

○ 제출서류: GB관리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설명서(사전점검표 포함), 환경성 검토서

○ 제출방법: 입지대상시설 반영 수요기관 → 해당 시·군제출 → 시·군 담당부서 취합 및 예비심사표 작성 → 경기도 제출

○ 기 한: 2026. 6. 24.(수) [최종기한:2026. 6. 30.(화요일)]
 
○ 문의처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

- 부천시 도시계획과(032-625-346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3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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