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법 시행령」개정·공포(`21.10.14.), 시행(`22.4.15.)]에 따라,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 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농지대장 전환 내용 및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농지원부상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거나 최종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농업인은 2022.2.28.(월)까지 수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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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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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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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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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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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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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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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세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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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필지(지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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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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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세대) 1,000㎡ 이상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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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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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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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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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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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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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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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의 농지 임대차 등 변경신고 의무화 (6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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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 수정신청 접수 : 현재 ~ 2022. 2. 28.(월) 까지
⇒ 수정내용 : 최종확인일(2019.12.31.이전), 농지의 소유권변동, 필지분할·합병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도시농업과)
○ 농지원부 발급 기한 : 현재 ~ 2022. 4. 6.(수) 까지
○ 농지원부 발급 불가 기간(시스템 정비) : 2022. 4. 7. ~ 4. 14. (8일간)
○ 농지대장 발급 시작 : 2022. 4. 15.(금) ~
※ (발급가능) 2020.1.1.이후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라면 전국 어디서나(정부24 포함)
※ (발급불가) 최종확인일 2019.12.31.이전 농지, 경작확인대상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