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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농지대장 전환」안내
작성자 여수인 작성일 2022-01-04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84

1.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법 시행령」개정·공포(`21.10.14.), 시행(`22.4.15.)]에 따라,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 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농지대장 전환 내용 및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농지원부상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거나 최종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농업인은 2022.2.28.()까지 수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변경사항

개편 전

개편 후

 ① 명칭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② 작성기준

농업인(세대) 기준

농지 필지(지번) 기준

 ③ 작성대상

농업인(세대) 1,000㎡ 이상의 농지

모든 농지

 ④ 관할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⑤ 관리방식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농지 소유자의 농지 임대차 등 변경신고 의무화 (60일 이내 신고)

 

 

   □ 주요일정

     ○ 수정신청 접수 : 현재 ~ 2022. 2. 28.(월) 까지

       ⇒ 수정내용 : 최종확인일(2019.12.31.이전), 농지의 소유권변동, 필지분할·합병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도시농업과)

     ○ 농지원부 발급 기한 : 현재 ~ 2022. 4. 6.(수) 까지

     ○ 농지원부 발급 불가 기간(시스템 정비) : 2022. 4. 7. ~ 4. 14. (8일간)

     ○ 농지대장 발급 시작 : 2022. 4. 15.() ~

        ※ (발급가능) 2020.1.1.이후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라면 전국 어디서나(정부24 포함)

        ※ (발급불가) 최종확인일 2019.12.31.이전 농지, 경작확인대상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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