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의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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