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제도 '계절관리제'가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1. 12. 1. ~ 2022. 3. 31. (4개월)
2.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3. 제외대상
- 장애인 차량(장애인 주차표지 발급O),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긴급차 등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유예대상
-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차
※ 유예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한하며 서울, 인천은 해당 지자체 문의 바람 (지역번호 + '120')
5. 단속방법 : 운행제한 CCTV (관내 4곳)
6.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7.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 후 저공해조치 신청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팩스(☎050-6124-3158)로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방문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