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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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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부천식물원 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3, 3층 판타스틱 오피스(중동 BiFan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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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1만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
구비서류 ① 허가·등록증
②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확인 ⇒ ④ 종합검토 수리결정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803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변경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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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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