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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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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동조합 해산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노동조합을 해산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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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주관부서 일자리정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8조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해산신고서, 회의록(해산결의를 한 총회 및 대의원회), 설립신고증(반납필요)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07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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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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