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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2-25
첨부파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

 

○ 시 행 일 : 2022. 2. 28.(월) 부터 토지거래 계약건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단,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일 때 제출)

○ 개정내용

- 지분거래로 토지거래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금액 무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 시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제출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 서류*와 함께 방문제출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처 :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625-9324~9325)

 

첩부파일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별지제10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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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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