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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2021.12.31)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2-17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2021.12.31.)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즉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변경,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23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 2배 상향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중개법인 분사무소 휴업 시 첨부서류 요건 개선(시행령 제18조)

      ㅇ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 → (변경)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2. 임신 또는 출산을 6개월 이상 장기휴업로 사유 추가(시행령 제18조)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바닥면’ 추가(시행령 제21조)

4.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변경(시행령 제24조) ※ ‘231월 시행

      ㅇ (개인) 1억원 이상→2억원 이상 / (법인)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시행규칙 제10조)

2.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신설(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매도인(임대인)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임대인)의 동의  를 받아야만 가능, 계약체결 전 매도인(임대인)에게 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매도인(임대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한 경우 “제출”에 체크,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 “미제출”에 체크

3.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확인·설명 내용 추가(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시설작동란에 ‘사용연한’ 신설

       - 사용연한이 기재된 보일러의 경우 사용연한을 기재,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년도를 기재

4. 기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해당 없음’ 신설

    ㅇ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종합부동산세’ 내용 추가

    ㅇ ‘바닥면’ 신설 : 외관상 확인하여 “깨끗함”, “보통임”, “수리필요” 등에 체크

첨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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