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출장건강검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출장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관련서류(신고서,의사면허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우편 및 팩스 접수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건강검진 등 신고서, 의사면허증,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 보건소 032-625-4214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3-03-27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국가검진기관 지정
이전글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