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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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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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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각 1부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④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⑤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이내 발급)각 1부
⑥ 소속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⑦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922
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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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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