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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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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가검진기관 지정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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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공단접수일부터)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규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1.검진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2.검진인력 자격과 채용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4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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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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