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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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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안마시술소(안마원) 신규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개설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주소별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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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신규 및 변경) - 3일(휴업 및 폐업)
수수료 - 개설신고 40,000원 -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2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건축관리과, 세무과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30조
구비서류 1.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 신고서,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2. 개설사항 변경 신고 :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3. 휴업 및 폐업 :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2, 소사보건소 032-625-9811, 오정보건소 032-625-9821
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료유사업(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8호서식] 의료유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분실사유서(의료유사업).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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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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