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측량업 상속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④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이내 발급)각 1부)
⑤ 소속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⑥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청사항 수리

 
담당연락처 032-625-4922
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4-03-26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이전글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