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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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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계량기 검정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계량기 검정 신청(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 산업위생과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소사구 산업위생과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오정구 산업위생과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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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협의부서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
구비서류 ①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②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검정 실시 ⇒ ➃ 검정표시 및 봉인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서식 계량기 검정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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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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