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위반업소 360곳을 수사해 6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 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등 총 74건입니다.
박해홍 / 경기도 민생특별수사경찰단 수사 4팀장
앞으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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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해홍 / 경기도 민생특별수사경찰단 수사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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