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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2021 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6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1,4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또한 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 보호나 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그만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감없는 행동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해 평균 100억원이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와 관리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함부로 동물을 버리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을 실시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첫 걸음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 김유민 기자


사랑하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제  ⓒ 김유민 기자


동물 등록제안 무엇일까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은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방법  ⓒ 김유민 기자


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록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완료되면 관할시군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animal.co.kr)

반려동물미등록시  ⓒ 김유민 기자


동물 등록제, 미등록을 하면?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에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자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관련내용  ⓒ 김유민 기자


동물 등록 관련 확인사항 10월부터 지자체 운영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미등록 동물은 이용이 제한 등의 조치가 실행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니 10월 전에 동물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이아닌필수  ⓒ 김유민 기자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면 2021 반려동물 등록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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