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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작성자 한선미 작성일 2022-06-1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320-3000

○ 지원목적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기간 : '22. 6. 24.(금) ~ '22. 7. 29.(금)

   ※ 집중 지원기간 : '22. 6. 24.(금) ~ '22. 7. 7.(목) [2주간]

   민원 분산을 위하여 요일제 적용 :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5부제)

【 집중 지원기간 / 6. 24. ~ 7. 7. 】

6월 24일(금)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

6월 30일(목)

5, 0

1, 6

2, 7

3, 8

4, 9

7월 1일(금)

7월 4일(월)

7월 5일(화)

7월 6일(수)

7월 7일(목)

5, 0

1, 6

2, 7

3, 8

4, 9

 

7월 8일(금) ~7월 29일(금)

요일제 미적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준일 : ‘22년 추경 국회 의결일(’22.5.29.)에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접수창구 방문 수령

○ 지급방식 : 선불카드 / 사용기한 : ~ '22. 12. 31.

◯ 구비서류 : 지원대상 가구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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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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