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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한선미 작성일 2021-09-1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부천시 콜센터 320-3000
첨부파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천시 콜센터 320-3000,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32-625-2856~285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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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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