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변경)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의 차이에 대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명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변경신고
임대의무기간 限, 정정, 해제 신고 없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의 체결, 정정, 변경, 해제 신고
신고
의무자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신고대상의 임대인 + 임차인
※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처리
신고방법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오프라인: 임대주택 관할 시·군·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신고기한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제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과태료
미(지연) 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기타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지연신고 2~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등
신고필증
임대차계약(변경)신고 증명서
-임대인에게만 교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임차인 교부
주의사항
묵시적갱신도 신고 필요
확정일자 의제처리 X
표준임대차계약서(6쪽) 사용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