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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안내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일 2025-07-22
전화번호 032-625-3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변경)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의 차이에 대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명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변경신고

임대의무기간 限, 정정, 해제 신고 없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의 체결, 정정, 변경, 해제 신고

신고

의무자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신고대상의 임대인 + 임차인

※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처리

신고방법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오프라인: 임대주택 관할 시·군·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신고기한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제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과태료

미(지연) 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기타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지연신고 2~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등

신고필증

임대차계약(변경)신고 증명서

-임대인에게만 교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임차인 교부

주의사항

묵시적갱신도 신고 필요

확정일자 의제처리 X

표준임대차계약서(6쪽) 사용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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