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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5-07-18
전화번호 032-625-2404
첨부파일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단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등·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이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부천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32-62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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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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