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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단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등·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이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부천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32-62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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