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가 미약하게나마 유공자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2018년 1월1일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기준 미달자 제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에 한함(유족 사망시 미지원)
나.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인력지원 : 장례 지도사(1명*3일), 보조 지도사(1명*1일), 장례 복지사(1명*2일)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유 골 함 : 기본 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 일회용품(200인분), 꽃장식 2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3벌), 여자상복(3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변경 요청시는 협의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 장례용품 구성안(예시안으로 ‘조달계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신청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