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대병 내시~외시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함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