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공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기타공고상세조회 테이블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계양구청]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9-01-17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게시요청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1.15. ~ 2019.01.30.(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9번길 *, ○동 ○○○호 (**빌라)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조*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48번길 **-*, ○○○동 ○○○호(**빌라)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1.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주거급여담당자 (☎032-450-686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계양구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고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동구청]
이전글 2019년도 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노인복지분야) 공모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