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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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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외국인보육료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유형
자격조건
지원혜택 건강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 지원금액

  • *(만0~2세) 월15만원
  • *(만3~5세) 월15만원 또는 28만원
  •  -부천시 거주자가 부천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28만원
  •  -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 월 15만원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임금

신청방법

- 재원어린이집 문의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032-625-3926
첨부파일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450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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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전략담당관 인구대응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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