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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동일세대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인 수용가(부천시민)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부과되는 수도 요금의 5% 할인(단,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평균 사용료 적용)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천시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 제출서류 :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 시 불필요)
※ 등본 상 자녀로 기재 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032-62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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